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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순공사원가 관련 공지사항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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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시 | 2020-05-28 17:59:49 | 조회수 | 186 |
내용 | <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> 제 10조 3항에 의해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(이하 이 조에서 “순공사원가”라 한다)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. 1. 재료비·노무비·경비 2.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. 1. (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, 노무비,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) × (예정가격 / 예비가격기초금액) 2.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.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. 1. (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) × (98 / 100) 2.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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