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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[나라장터]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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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시 | 2021-02-26 09:30:08 | 조회수 | 134 |
내용 | 「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」(조달청 고시 제 2021- 4호)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1.3.1.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1.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개정(안)_상세설명자료 1부. 2.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전문(2021- 4호) 1부. 끝. 문의처 | 070-4056-728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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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1 | 486690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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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2 | 486691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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